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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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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선발공고 협조문확인 → 학과사무실 신청접수 → 선발시험/선발 → 제반서류제출(해외연수장학생 추천서,서약서,여권사본/통장사본) → 유학수속절차 → 출국보고회 → 출국 → 현지지도 → 귀국 → 귀국보고회
해외연수시 유의사항
  • 해외어학연수는 해당 외국어권 내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유학은 기본적인 언어실력을 갖추고 파견학교에서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뜻함
  • 해외연수 및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름) 지급되며, 대상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2.75) 이상이 되어야 해외연수 장학생추천서를 받을수 있음
  • 해당학기에 있는 전필, 교필과목은 대체인정지정, 졸업논문의 경우 출국전 완료 상태에서 출국
  • 저학년의 F 학점은 대체인정이 되지 않음
  • 해당학기의 성적은 메일이나 팩스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1. 언어능력 배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 32조 등에 의거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외국대학과 학점교류를 위하여 국외수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유학국이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에 적격한 자
  3. 유학국의 언어를 교육 받고자 하는 자
  4. 심신이 건강한 자
  5. 기타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3조(지원 서류)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국외수학 수강계획 및 추천서
  2. 성적증명서

제4조(선발 기준 및 절차)

  1. 소속학부에서는 지원자의 수강계획을 심사하여 국외수학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2. 학생복지처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의견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총장은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최종 확정한 후 해당 국외 대학 등에 파견한다.

제5조(국외 수학기간)

  1. 외국대학 등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 등의 협의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방학기간등의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제6조(등록 학기의 인정)

  1. 국외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개시전까지 본대학에 등록을하면 이에대한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국외수학중 다음 학기를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아야 한다.
  3. 휴학기간 및 방학중에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 학기는 인정받지 못한다.

제7조(교과목 이수)

  1. 외국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국전에 외국대학등에서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학부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학기간 수강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3. 수강 허가를 받은 교과목 중 본 대학 소속학부의 필수(전공 및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이 있을 경우는 그 교과목을, 그 이외의 교과목 중 교양 관련 교과목은 교양 선택 교과목을, 전공 관련 교과목은 전공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관련교과목이 없을 경우 수학대학의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외국대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신청) 교류협정에 의하여 외국학생이 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교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대학 총장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수강신청서 1부.
  4.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속학부에서 학점 인정 승인을 얻은 후 유학생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교무처는 전항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 인정 범위를 확정한다.
  6. 교무처는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국외수학으로 이수된 내용임을 표시하고 그 학점 및 성적을 학적부에 등재하여 합산 처리한다.

제8조(학점의 인정)

  1. 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하는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학점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본교학점으로 인정할수 있다.
  2. 제 7 조에 의거 수강을 허가 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속학부에서 학점 인정 승인을 얻은 후 유학생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교무처는 전항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 인정 범위를 확정한다.
  5. 교무처는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국외수학으로 이수된 내용임을 표시하고 그 학점 및 성적을 학적부에 등재하여 합산 처리한다.

제8조의2(장학금 지원)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학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외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에 납입한 수업료 범위내에서 수학대학의 수업료(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외국대학 교류학생의 학점인정)

  1. 외국학생이 본교에서 학점교류를 통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본교의 성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및 소속대학의 총장에게 통지한다.
  2. 외국대학교 학생이 본교에서 학점교류를 통하여 수강한 내용에 대하여 증명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다.

제8조의4(관리학점제도)

  1. 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유학파견시 졸업학점을 충족한 후 별도로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관리 비용 만을 납부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제9조(학적관리) 이 규정과 관련한 국외수학에 관한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학생교류를 승인한 때
  2. 학생교류 기간이 만료될 때
  3. 학생교류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제10조(준용규정) 국외수학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학칙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학년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