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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696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 직종 : 관저요리사

2. 채용 인원 : 1명

3. 지원서 접수 : ~4.19(월), 18:00 (한국시간 기준)

4. 지원 관련 상세 사항 및 이력서 양식 등은 붙임 파일 참조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관저요리사)을 채용할 예정인바 지원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2021.04.19.(월) 18:00(KST기준)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직종

채용인원

계약기간

비 고

관저요리사

1명

1년 단위 계약

(수습기간 3개월 포함)

근무개시예정

5월 중순~6월 초

○ 관저 오만찬 행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식재료 구입, 주방정리 포함)

○ 관저 및 공관에서 진행되는 한식 등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공관장 및 가족에 대한 일상식 제공 여부는 별도 합의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유경험자 또는 한식 전문 조리사 우대

○ 대한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 등에 따른 공관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경찰청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본급 : 월 2,000미불

‣ 근무방식 : 주 40시간(출퇴근제), 초과근무 발생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주거보조비 : 실비지원 (실비상한액 1,500불 내)

※ 재외공관 근무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연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 (3개월 이상 근무시)

○ 부임항공료 : 한국 또는 제3국 출발 시 지원

※ 1년 이상 근무 시 귀임항공료 지원

○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 상기 보수는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과 근로소득세 부과 이전 금액임

○ 실의료비, 전지의료검진, 성과급 등 지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적용)

가.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면접 실시

- 면접대상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통보예정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통보

- 최종합격자는 이메일 및 전화로 채용절차 안내예정

- 신원조회, 신체검사 및 외교부 승인절차 진행

※ 불합격자는 별도통보 없음

나. 채용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통보 : ’21년 4월 하순 예정

○ 최종 합격자 통보 : ’21년 5월 초 예정

○ 근무 시작 : ’21년 5월 말 예정(신원조회 후 근무 가능)

가. 접수마감 : 2021. 04. 19(월) 18:00까지(KST기준)

나. 접수방법 :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trinidad@mofa.go.kr

※ 이메일 제목은 '주트리니다드토바고 관저요리사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 모든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① 관저요리사 채용지원서 1부 <별첨 서식1>

②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첨 서식2>

③ 자기소개서(국문) 1부 <별첨 서식3>

④ 기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보유 자격증 사본 1부

- 외국어(영어) 능력 증명서 사본 1부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성별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 5.나항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절차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입,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