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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라루스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767

주벨라루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2021. 3. 26.(금)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우편접수 불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주벨라루스대사관

□ 채용 직종 및 인원 : 관저 요리사(1명)

 

□ 업무 내용

ㅇ 관저에서 주최하는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요리준비

ㅇ 공관에서 주최하는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국경일 행사, 한식 홍보 행사, 공관 개최 간담회 등

ㅇ 식재료 구입, 주방 관리 및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등 제반 업무

 

□ 자격 요건

ㅇ 한식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 실력 및 소양을 가진 사람

ㅇ 요리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식 중심의 코스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자

ㅇ 신원조사(경찰청)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제5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ㅇ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사람

 

□ 근무 조건

ㅇ 근로 형태 및 보수·수당

월보수

외부 거주

관저 거주(상주)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o 주거보조비(대한민국 국적자)

- 월 1,200 미불내 임차실비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 주거보조비 없음

상여금

연간 월 기본급의 100%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기타

o 부임항공료

o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 시)

o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로 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 산업재해, 고용, 의료보험)이 가입되며, 상기 보수는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과 근로소득세 부과 이전 금액임.

※ 상기 외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적용

 

□ 채용 기간

ㅇ 1년 단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수습기간 별도평정 실시)

ㅇ 근무시작 : 2021년 5월 중(구체적인 일시는 상호 협의)

 

 

□ 채용방법

ㅇ 1차 : 서류 전형

ㅇ 2차 : 면접(유선 또는 화상)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개별 통보

ㅇ 최종 합격자 통보 : 2021. 5월 중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서 제출 방법

ㅇ 접수종료 : 2021. 3. 26.(금) 마감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송부(belemb@mofa.go.kr)

- 메일 제목은 “관저요리사 지원(지원자성명)” 으로 표기

-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서명 필수,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 제출 서류

ㅇ 관저요리사 채용지원서 1부 (별첨 서식1)

ㅇ 개인정보제공 ․ 이용동의서 1부 (별첨 서식2)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첨 서식3)

ㅇ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각종 자격증 사본

- 그 외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 증명서 작성시, 과거 재외공관 근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외공관 근무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첨 서식(1, 2, 3)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서식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게 되거나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전형의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