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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공고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2.05 | 조회수 : 783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2021. 2. 12.() 24:00(한국 시간 기준)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우편접수 불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직종 및 인원 : 관저 요리사(1)

 

업무 내용

 

관저에서 주최하는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요리준비

공관에서 주최하는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국경일 행사, 한식 홍보 행사, 공관 개최 간담회 등

식재료 구입, 주방 관리 및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등 제반 업무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관저요리사 운영지침5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사람

신원조사(경찰청)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이탈리아 내 체류자격 유지 가능한 사람

한식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 실력 및 소양을 가진 사람

요리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식 중심의 코스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자

 

   

근무 조건

 

근로 형태 및 보수·수당

 

월보수

외부 거주

관저 거주(상주)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o 주거보조비(대한민국 국적자)

- 1,200 유로

- 가족 동반시 월 140 유로 가산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상여금

연간 월 기본급의 100%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기타

o 부임항공료

o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o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로 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 산업재해, 고용, 의료보험)이 가입되며, 상기 보수는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과 근로소득세 부과 이전 금액임.

이탈리아 영주권자일 경우, 주거보조비 미지급

상기 외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적용

채용 기간

 

1년 단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근무시작 : 20213월 중(구체적인 일시는 상호 협의)

 

   

채용방법

 

1: 서류 전형

2: 면접(유선 또는 화상)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2021. 2월 중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서 제출 방법

 

접수종료 : 2021. 2. 12.() 24:00 마감(한국 시각 기준)

접수방법

- 이메일 송부(krakim18@mofa.go.kr)

- 메일 제목은 관저요리사 지원(지원자성명)” 으로 표기

-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서명 필수,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제출 서류

 

관저요리사 채용지원서 1(별첨 서식1)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1(별첨 서식2)

자기소개서 1(별첨 서식3)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 1

- 각종 자격증 사본

- 그 외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 증명서 작성시, 과거 재외공관 근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외공관 근무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 서식(1, 2, 3)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서식을 변형하거나, 새로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게 되거나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전형의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