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2021.1.14.(목)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비고 |
관저요리사 |
1명 |
1년 단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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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 간은 수습기간
○ 관저에서 주최하는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요리 준비
○ 공관에서 주최하는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오·만찬, 리셉션, 공관 개최 간담회, 공공외교 행사 등
○ 메뉴 선정, 주방 관리 및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조리용구‧식기관리, 식재료 구입 등 요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공관장 및 가족에 대한 일상식 제공 여부는 별도 합의
○ 기본급 : 월 2,000미불(초임 기준)
○ 주거보조비 : 월 1,000미불(관저 상주시 미지급)
○ 특수지근무수당 : 월 1,400미불
○ 시간외수당 :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
○ 기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
- 실의료비 지원 등
- 부임항공료 및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시) 지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한식 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원조사(경찰청)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원서접수 : 2021. 1. 14.(목)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 19.(화) (잠정)
○ 면접시험 : 2021. 1. 25.(월)~1.26.(화) (대면 또는 화상면접) (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 28.(목) (잠정)
※전형 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상기 시험일정은 방글라데시 현지일자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응시인원, 서류검토 기간 등에 따라 단축ㆍ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embdhaka@mofa.go.kr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주방글라데시 관저요리사 채용 응시(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제출서류 일체는 1개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 접수기간 : 2021. 1. 14.(목)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