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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카고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기한연장)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12.18 | 조회수 : 879

주시카고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기한연장) 

 

주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2020.12.28.()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직종 및 인원 : 관저 요리사(1)

업무 내용

 

관저에서 주최하는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요리준비

공관에서 주최하는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만찬, 리셉션, 공관 개최 간담회, 공공외교 행사 등

메뉴 선정, 주방 관리 및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조리용구식기관리, 식재료 구입 등 요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공관장 및 가족에 대한 일상식 제공 여부는 별도 합의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식 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원조사(경찰청)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자

근무 조건

 

관저 또는 외부 거주 가능(외부 거주자 우대)

 

보수 및 수당

월보수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상여금

연간 월 기본급의 100% (매월 분할 지급)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주거보조

* 관저 상주시 미지급

1,500미불 범위 내 임차료 실비

(공관명의 임차, 관리비 및 보증금 본인 부담)

기타

부임항공료 지원 (귀임 항공료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원)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로 경력 보유 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 산업재해, 고용, 의료보험)이 가입되며, 상기 보수는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과 근로소득세 부과 이전 금액임.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일 경우, 주거보조비 미지급

상기 외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적용

 

채용 기간

 

1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가능)

-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근무시작 : 20211월 중(구체적인 일시는 상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