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위스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1. 채용 직종 : 관저요리사
2. 채용 인원 : 1명
3. 원서 접수 : ~ 10.28.(수), 17:00 (현지 시간 기준)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비 고 |
관저요리사 |
1명 |
1년 단위 계약 (최초 수습기간 3개월 포함) |
비상주 |
○ 관저에서 주최되는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준비
○ 공관에서 주최하는 한식 등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식재료 구입, 주방 관리 및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등 제반 업무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제 5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사람
○ 신원조사(경찰청)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요리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식 중심의 코스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자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유경험자 또는 한식 전문 조리사 우대
□ 근무 조건
○ 근로 형태 및 보수, 수당
월보수 |
○ 기본급 : 월 2,000 미불 ○ 시간외 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 주거보조비 : 공관별 한도액 내 실비 지원
|
상여금 |
연간 월 기본급의 100% |
퇴직금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 |
기타 |
○ 부임항공료 ○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
근로 계약 기간 |
1년 단위 계약(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로 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 산업재해, 고용, 의료보험)이 가입되며, 상기 보수는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과 근로소득세 부과 이전 금액임. ※ 상기 외 상황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적용 |
□ 채용 기간
○ 1년 단위 계약(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