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채용 공고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2020.10.22.(목) 24:00(한국 시간 기준)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우편접수 불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종 및 인원 : 관저 요리사(1명)
□ 업무 내용
ㅇ 관저에서 주최하는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요리준비
ㅇ 공관에서 주최하는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 국경일 행사, 한식 홍보 행사, 공관 개최 간담회 등
ㅇ 식재료 구입, 주방 관리 및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등 제반 업무
□ 자격 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제5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ㅇ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사람
ㅇ 신원조사(경찰청)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ㅇ 중국 내 체류자격 유지 가능한 사람
ㅇ 한식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 실력 및 소양을 가진 사람
ㅇ 요리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식 중심의 코스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자
□ 근무 조건
ㅇ 근로 형태 및 보수·수당
월보수 |
외부 거주 |
관저 거주(상주) |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o 주거보조비(대한민국 국적자) - 월 10,500위안 |
o 기본급 : 2,000 미불 o 시간외근무수당 -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에 따름 | |
상여금 |
연간 월 기본급의 100% | |
퇴직금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
기타 |
o 부임항공료 o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o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 |
근로계약 기간 |
1년 단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
※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로 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 산업재해, 고용, 의료보험)이 가입되며, 상기 보수는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과 근로소득세 부과 이전 금액임. ※ 상기 외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적용 |
□ 채용 기간
ㅇ 1년 단위 계약(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ㅇ 근무시작 : 2020년 11월 중(구체적인 일시는 상호 협의)